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
여러분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소방차 출동여건이 악화되어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살리는 구급차의 경우도 구급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응급환자의 소생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더불어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많아 지면서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화재 발생 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은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대형화재시 소방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국민들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합니다.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 때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에서 소방관 6명이 순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상황은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일렬주차 및 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곤란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화세가 강해지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는 출동시 우선통행 및 긴급통행이 가능하며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할 수 있고 이동조치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어겼을 경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도로상황별 양보운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른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를 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해야합니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 로 양보운전을 해야합니다.
이처럼 우리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안전운전 하다보면 소방차 및 구급차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 덜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요? 소방차 길터주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최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