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CD금리 담합 불확실성 있으나 부담은 크 지 않을 듯

CD금리 담합 관련 불확실성은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나 최악의 경 우에도 과징금과 부당이득 손실처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CD금리 담합 불확실성은 은행주 투자심리에 부정적

2011년말부터 2012년 7월까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이 CD금리를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공정위 잠정 결론 향후 담합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 및 CD금리 연동대출차주의 집단소송 관 련 불확실성으로 은행주 투자심리에는 부정적 사안 과징금과 부당이득 손실 처리하더라도 부담은 크지 않은 듯

부당이득 규모는 2012년 6월 현재 6개 은행 CD금리 연동대출 × 0.17%(7개월간 통안채3개월금리과 CD3개월금리 하락폭 차이) × 7/12 (기 간 환산) × (43개월 기회비용 정기예금 이자율 연평균 2.7% 반영) = 2,496억원으로 추정 공정위 과징금은 부당이득 규모 대비 10% 가정할 경우 250억원으로 과징 금과 부당이득 환원을 가정한 최악의 경우에도 2,496억원 수준으로 부담은 크지 않은 듯

은행권 CD금리 담합 가능성 낮다고 판단

당사는 CD금리 담합 가능성 낮다고 판단 : 1) CD발행 실무자는 자금조달 담당자이며 법규 위반 위험을 감당하면서 은행 이익을 위해 담합 어려우며 2) CD금리 담합보다 가산금리 조정이 실익 추구에 유리하며 3) 예대율 규 제로 CD발행이 감소하면서 지표금리 역할 못했고 행정지도로 은행은 CD 발행과 금리변동에 부담을 가지던 상황. 한은 기준금리도 변동 없었음

자료=최진석 NH투자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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