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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랭킹뉴스  곽규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미국에서 15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또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내놨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담배 제조 및 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향을 내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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