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는 강화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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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랭킹뉴스  곽규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였다. 
 
또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으로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 시점 명확화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개선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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