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_41639fc166562b3166c743391971ca48.jpg


[CEO랭킹뉴스  곽규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시원ㆍ목욕탕ㆍ산후조리원ㆍ학원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을 추가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건축ㆍ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조사ㆍ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EO랭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