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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랭킹뉴스  곽규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등 8개구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실상의 공시가격 상향 지시인데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단순 실수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오류조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시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울 8개구에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를 웃돌았다.
 
예년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커봐야 최대 2% 수준이었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였다.
 
이어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8개구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는데 사실상의 공시가격 재조정 지시다.
 
국토부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총 8개구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국토부 직권으로 정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합의를 거쳐 정정하는 조치 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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