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2_574de6e61c655fcb5c4ef851a9ac4f2c.png


[CEO랭킹뉴스  곽규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여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신청자에게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감면자격 확인을 위한 관련 증명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거나 감면자격 여부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만 동의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체육시설, 문화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감면된다.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도서관 대출증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천시청 등 시범적용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서비스들이 국민을 번거롭게 하거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EO랭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