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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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랭킹뉴스 = 최준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3일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했으며, 선박의 납기지연 및 중량초과로 인한 지연배상금(LD)을 계약가에서 차감반영하지 않거나, 선주사로부터 거절통보된 공사변경(Change Order)으로 인한 예상공사수익을 계약가에 증액 반영했다.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재무제표 작성승인일 이후 선주사와 합의된 공사변경 등을 부당하게 계약가에 증액반영해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장기성매출채권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15년에 인식해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했다.

객관적 손상사유가 발생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과거 발생된 손상을 ‘15년에 인식해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했다.

향후 환급될 가능성이 높은 기납부법인세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이연법인세자산을 과소계상했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이미 인식하고도, 동 손실을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여 진행률이 과소계상되는 등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다.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공기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관련 내역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여야 함에도 공시를 누락했다.

감사인은 실행예산(회계추정치)과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실행예산의 전기말 대비 증감분석 및 인도호선의 실적원가와 인도직전 실행예산 비교 등 실행예산과 관련한 분석적 검토절차 등도 매우 부실하게 수행해 회사가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최준영 기자 cnc@ceorank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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