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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은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과 창업 관련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기업이 교육 커리큘럼과 강사 등 기타 제반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탁기관 의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KMA 한국능률협회(상근부회장 최권석, 이하 KMA)는 고령자고용법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을 반영한 진로설계과정을 개발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KMA의 진로설계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은 총 3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재취업서비스 운영기준은 총 3가지 유형이다. 16시간 이상의 교육 및 개인별 진로설계서를 작성토록 하는 진로설계유형 이직 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의 취업 알선과 1회 이상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알선유형 구직 및 창업 등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유형이다.

 

이 과정은 진단 및 진로설계서 작성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예정자에게 필요한 기초 생애설계 교육부터 진로설계 영역 전반에 걸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KMA 관계자는 진로설계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쉽게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이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며 특히 기업별 사내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해 기업의 상황에 맞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능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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