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변호사회, 직무규정 개정 통해 직역침탈 억제, 변호사 중복의무부과 제거

[CEO랭킹뉴스 서효림 기자] 특허업무에 대한 변리사와의 오랜 갈등에서 특허변호사가 먼저 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사무의 범위가 타 법률에 의해 부당히 변경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발의를 추진키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포괄적인 규정을 이유로 소위 유사법조직역의 법률에 세부 직무규정이 신설될 때 마다 변호사의 직무 범위가 제한됐던 변호사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 법률 사무” 등 변호사 직무의 내용을 구체화·세분화한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 추진을 통하여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직역침탈 시도를 종식시키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변리사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중복적으로 이행하여야 했으며, 이는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부담일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과 낭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직무 범위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말소시키고, 변호사가 중복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랜 논쟁에서 변리사회는 “일본을 제외하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자격 특혜가 인정되는 경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특허변호사회측은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도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대립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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