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 이처럼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잊힐 권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온 개념으로 개인의 한 때 저지른 실수나 잘못이 평생 따라다니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 중 원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카페 등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원치 않는 정보란 합법적인 것을 가리킨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음란 화상·영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국가기밀 등의 불법 정보는 이미 법적인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삭제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언론중재법 등에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다.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배제된다.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글도 제외 대상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는 논란이 많은 만큼 방통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잊힐 권리의 보호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만큼 느슨한 자율규제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CEO랭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