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농산물건조기 불량품, 불량 보관 많아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식농산물건조기가 안전 관련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상태가 미흡한 등 화재의 위험이 높아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전기식농산물건조기의 화재 위험성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산물건조기 관련 위해사례는 107건이다. 그 결과 94.4%(101건)가 화재사고였다.

월별로 보았을 때, 10월이 46.7%(50건)로 화재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9월 14.0%(15건), 11월 13.1%(14건)로 뒤를 이었다. 가을 수확철에 화재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식농산물건조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대상 농기계로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부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계가 해당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공동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 50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식농산물건조기 50대를 조사한 결과, 10대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 중 2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었다.

검정대상 40대(검정 시행일인 2012.11.24. 이후 제조된 건조기) 중 6대는 검정 당시와 달리 사업자가 건조상자 수를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임의 증설하여 건조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송풍모터 등의 과부하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대는 누전차단기, 33대는 접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기용품은 설치 환경에 따라도 화재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전기용품들은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경우 전기부품의 열화로 인한 합선, 누전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소비전력보다 낮은 용량의 전원선을 사용할 경우 전기 저항 증가로 인한 발열로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사대상 50개 농가의 설치환경을 조사한 결과 습기가 많고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농가가 5곳, 건조기와 벽사이 공간이 좁아 건조기에서 배출되는 수분이 정체될 우려가 있는 농가가 22곳, 건조기의 소비전력보다 낮은 용량의 전원선을 사용하는 농가가 14곳이었다. 상당수 건조기의 설치상태가 화재 등에 취약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농산물건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화재예방을 위해 자격이 있는 업체에 설치를 맡기고, 건조기의 용도와 용량에 맞게 적정량을 건조하며, 기기가 습기와 먼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농산물건조기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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